훈련 과정서 하키채 및 손·발로 가격, 상습 욕설
서울교육청, 청탁 의혹 학부모 9명도 수사 의뢰
학교측, 동영상 제보 받고도 부실조사·자체종결
서울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상습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6000여만원의 현금까지 수수한 정황도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고발, 수사의뢰했으며 학교 측에 해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9명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당초 동영상 제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견책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교장은 퇴직한 상태여서 더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특별감사 결과를 A코치를 해고하는 등 총 8명의 학교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수년에 걸쳐 평상시 훈련장과 전지훈련장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이 동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강릉 아이스링크장 탈의실에서는 학생 2명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하키채로 가격했으며, 전체 학생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학생의 뺨을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찼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같은 해 11월 고려대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엎드린 자세의 학생 1명을 하키채로 가격했으며 욕설을 하며 “대학 못간다”는 말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U-18 청소년 대표 선발을 미끼로 학부모대표에게 금품모금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에게는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여에 걸쳐 약 6050만원의 현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학교가 폭력 제보를 받고도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학교는 제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한 학생폭행이 명백해 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감독님과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는 학생 진술을 의심 없이 믿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 종결처리했다.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아 지난 6일 졸업식에서 A씨와 졸업생이 만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씨를 학생선수 폭행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했으며, 금품수수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학부모 9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와 별개로 해당학교 법인에 A씨를 해고하고, 법인에 교장·교감 대상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감은 현 교장으로 처분 대상이나, 당시 교장은 퇴직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를 통해 운동부 지도자 관리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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