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 방문 취업(H-2) 자격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 업종은 Δ택배 상·하차 Δ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Δ식육 운송업 Δ광업 등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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