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인천 남동산단 폭발…업체 대표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6일 11시 25분


1류 위험물 지정 수량보다 2배 이상 취급 혐의
화학물질 배합 기계 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지난해 11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1류 위험물로 분류된 아염소산나트륨(NaClO2)을 지정 수량보다 약 두 배 이상 보관·취급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4시12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생활건강용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지정 수량인 50㎏을 초과한 100~240㎏ 이상을 저장·취급해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학물질 배합기계 업체 대표 B씨는 직원 2명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화학물질 납품업체 공동대표 2명은 허가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A씨의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혼합하던 도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3명 가운데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교반기 수리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교반기를 수리하러 업체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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