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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혼을 대신해 목례 올립니다”…제주4·3 ‘무죄’ 선고 순간
뉴스1
업데이트
2021-03-16 21:52
2021년 3월 16일 21시 52분
입력
2021-03-16 13:30
2021년 3월 16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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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 대한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심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단위의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고는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 335명이다. 2021.3.16 © News1
“법정에 온 330여 영혼을 대신해 목례를 올립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 335명의 재심 재판 첫 선고가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오전 10시 첫 재판에 오른 수형인은 고(故) 박세원씨 등 총 13명으로, 이들 모두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실행 혐의로 옥살이했다.
4·3 광풍에 휩쓸린 부모·형제를 대신해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푹 숙이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내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하자 참아오던 눈물을 터뜨리는 유족들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수형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긴장감이 감돌던 법정 안은 환호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고(故) 박세원씨의 아들 박영수씨는 무죄 선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유족 대표로 소감을 발표했다.
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4·3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의 명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영혼을 대신해 절을 올리려고 했는데 금지돼 있어 대신 목례를 올리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수형인들은 1948년과 1949년 사이 적법한 절차 없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 또는 일반재판에 회부돼 전국 형무소로 뿔뿔이 흩어져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수형인들은 군경에 끌려가 총살된 뒤 암매장돼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없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우리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4·3수형인 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335명 전원이 한날 한꺼번에 결심과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
첫 선고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날 예정된 수형인 선고에서도 줄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20분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21차례에 걸쳐 오후 6시까지 재판이 이어지며, 이는 제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생존수형인 고태삼(93), 이재훈씨(92)가 직접 법정에 서며 행불인의 경우 유족들이 대신 재판에 참석해 70년 묵은 한을 달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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