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 접속 오류 이유로 신입 공채 불합격 처리한 코이카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6일 14시 29분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AI 역량 면접에 응시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News1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AI 역량 면접에 응시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 News1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지난 2019년 신규 직원 채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한 뒤, 접속 오류 문제로 AI 면접을 완료하지 못한 응시자들을 불합격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이카에 대한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8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이카는 지난 2019년 6월 AI 면접을 도입했고, 총 5차례 정규직 채용에 기존 인적성 검사를 대신해 AI 면접을 시행했다.

코이카는 AI 면접 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1차 면접시험(정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AI 면접을 미응시한 경우 1차 면접시험(정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 공고를 했다.

AI 면접 진행 중 네트워크 문제 등 멈춤 현상이 발생되면 기술적으로 해당 단계부터 면접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코이카는 응시자별 네트워크 접속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네트워크 문제로 완료되지 못하는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때는 중단된 단계부터 재실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A 실장 등 3명은 접속 오류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접속 오류 횟수에 따른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회 재접속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결과적으로 AI 면접 중 멈춤 현상이 2회 발생한 응시자 3명(필기시험 1등 포함)에 대해 멈춤 현상(2회)으로 미완료된 사실을 통지받았는데도, AI 면접을 미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1차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받아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에게 AI 면접을 활용하면서 접속 오류 등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해외 봉사단원에게 제공할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코이카는 지난 2018년 7월 B 업체와 26억9000만원에 규격·사양 등을 낮춰 계약을 체결한 뒤 증액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줬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들은 계약·협상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감사원은 협상 및 계약이행 관리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2명)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문책요구하고, 제안요청서 등보다 물품의 규격·사양 등이 낮게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2명)에게는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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