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개인 화물 운송사업자에도 가입 문 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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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으로 소화물을 실어나르는 용달 사업자 등 전국 18만여 명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국화물연합회공제조합은 16일 “그동안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들에게도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법인화물운송사업자들의 연합 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가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981년 설립했다. 대부분 4.5t 이상 중·대형 화물차운송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소형 화물차의 경우 별도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화물공제조합보다 혜택이 적어 업계 불만이 컸다.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협력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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