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파견 검사를 복귀시킨 것과 관련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생각은 없다. 제가 (수사를) 못 하게 하려했으면 수사팀장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임세진 부장검사, 김경목 검사를 파견 연장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수원지검은 11개 부가 되고 평검사가 87명이나 되는 큰 검찰청이다. 자체인력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기존 수사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중요한데 핵심 검사 2명을 돌려보내면 수사를 천천히 하라는 시그널일 수 있고 수사하지 말라는 장관의 뜻일 수 있다”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라며 “이규원 검사는 네 차례 소환조사했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도 오늘까지 세 차례 조사했다.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다”며 “특검도 기본기간이 60일 정도인데 두 달 넘은 수사다.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 파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협의가 없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협의 없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제가 보고받기론 협의해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전적으로 총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가. 총장이 그것조차 못하면 장관이 총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총장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직접 보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그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찰을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되 신속한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기록을 마저 몇 건 더 봐야한다. 오늘 중 기록 보는 걸 마치려 한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썼던 특활비가 정치자금에 활용된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단호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야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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