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 측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과거에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과 4월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 약물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휘성은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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