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지원 강화…검진 진료비 지급기간-유급휴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17시 48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공 © 뉴스1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공 © 뉴스1
정부는 16일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뇌사 장기 기증인들과 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본보의 ‘환생 시리즈’ 이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복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엔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일대일로 장례절차 안내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납골당 등 공공 장례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과 이식자가 원할 경우 인적정보를 가린 채 서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장기 기증 후에도 생존엔 지장이 없는 간, 신장 등을 기증한 장기기증자에게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늘리고, 장기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를 현행 14일에서 한달 전후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권익위는 또 뇌사 장기기증자를 추모할 기념비나 생명나무 등의 시설을 서울 용산가족공원에 마련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2019년 기준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2900명에 달하지만 뇌사 기증자는 450명으로 1.3%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환생 시리즈’ 보도 이후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상태”라며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고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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