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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친딸 성폭행한 40대 친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6 21:30
2021년 3월 16일 21시 30분
입력
2021-03-16 21:27
2021년 3월 16일 21시 2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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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따로 살던 친딸을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과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 반성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친딸 B 양(14)과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찾아가 B 양과 같이 잠을 자던 중 “죽고 싶냐”며 협박하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양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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