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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6 21:55
2021년 3월 16일 21시 55분
입력
2021-03-16 21:52
2021년 3월 16일 21시 5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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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 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어들면서 최 씨는 이를 수용하고 상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곳 남았던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며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감형 결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달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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