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으면 면접을 다시 보는 등 고용 과정의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절차 개정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역시 금지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사항만 있고 피해자 구제방안은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 구직자가 채용과정에서 특정 성별이어서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구직자 구제 기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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