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규근 영장기각 뒤 첫 출석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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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윗선 개입 여부 추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3일 만에 첫 조사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을 이날 불러 당시 법무부의 윗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주 차 본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차 본부장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16일 출석했다.

법무부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평택지청에 임 부장검사의 파견 복귀에 관한 별도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평택지청도 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 등의 사건 결재를 하는 것은 명백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팀 핵심 검사 2명을 돌려보낸 것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차규근#영장기각#출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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