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수사기록을 장관이 직접 검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뭔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나”라고 밝혔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면담사실이 유출된 것 관련해서 감찰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침에 대변인을 통해 봤는데 정확한 경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면담내용이 그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은 갖고 있다.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으나 감찰은 아직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고검장들이 간담회 때 직접수사제한시행령 개정보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사위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은 가져봤다. 고검장들의 충심어린 건의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수사권개혁 틀 안에서 검경협력의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볼만한 그런 설계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만 생각해서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없다. 검찰국 포함 일선의 얘기를 또 좀 들어보고, 현재 수사권개혁의 틀,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는 역시 전문가들, 또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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