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49일 만에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인 재소자 김모 씨와 최모 씨 등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김 씨 등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을 불러 모아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부 회의를 열면서 임 연구관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제안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 회의를 거쳐 5일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소자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한편, 김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22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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