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동조합법상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에 대해 정부가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립 이후 결격 사유가 생긴 노조가 정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시행령 문구를 삭제했다.
그동안 노조법은 사측 인사 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조의 경우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아님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 노조아님 판정을 받던 노조도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고용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부가 결격 노조에 대해 30일 내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유지됐다. 고용부 측은 “결격 노조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동을 걸 행정 수단은 없다”며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노조아님 제도를 정비한다면서도 시정 요구권을 유지해 노조 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 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노조 자격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사 모두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위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실업자와 해고자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 실업자와 해고자를 조합원 수에서는 빼도록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단체협상 유효기간에 맞춰 온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유지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경영계는 단협 유효기간이 최대 3년으로 바뀐 만큼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유지 기간도 3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노사 의견을 종합한 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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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0:46:32
대한민국이 완전히 노조천국이 되는구나! 빨갱이 전교조놈들이 신났구나! 개X새X끼들! 전교조, 민주노총, 문재인놈을 때려잡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