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2008년 의붓아들(당시 5세) B 군의 뺨을 때리는 등 2016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인 만큼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 중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으로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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