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불기소 처분한 위증 의혹
“대검 부장회의 열어 기소 심의, 한동수-임은정 설명도 들어라”
대검 입장 안 내… 檢내부선 반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지난해 6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박 장관이 취임 49일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이다.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을 상대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 지휘서에서 5일 대검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서 설명을 듣고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했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박 장관은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8번째다. 검찰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수사지휘권을 통해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은 자제돼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지만 친여권 성향의 대검 부장단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정해진 답은 ‘기소’밖에 없다”며 “박 장관이 사실상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