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수사지휘권에 입장 낸다…법무·검찰 갈등 재연되나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8일 09시 35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3.17/뉴스1 © News1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3.17/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는 내용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18일 오전 중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전 중으로 대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에서에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자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의 허위성 여부와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대검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2차례 수용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당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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