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 3월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되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하였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하여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하여(지침 제2조 제2항)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대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 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지침 제5조 제2항)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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