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수십명 마스크 없이 ‘헉헉’…수칙 위반 수두룩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8일 15시 11분


출입명부 실시 않고 환기·소독 미흡 사례도

헬스장, 탁구장, 스피닝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 먹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비말이 발생하는 운동을 실시하는 등 다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 사례는 운동시설 내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을 섭취하거나, 수십명이 밀집·밀폐·밀접한 3밀 환경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비말 발생 많은 운동 실시한 경우였다.

방역관리자가 부재하거나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환기·소독 미흡, 운동강사 강습 시 마스크 미착용 등의 사례도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공간을 다수가 이용하는 상황이고, 격렬한 신체활동과 호흡 등 비말 발생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당국은 이용자의 경우 ▲의심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출입자 명부 작성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로 손 소독 ▲물·음료 외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등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시설 이용자 밀도 조정(4㎡당 1명·최소 1m거리두기) ▲공용 공간·물품에 대한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등을 요청했다.

당국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 정체된 환자 감소세 등 3차 유행을 끝내기 위해선 조기 환자 발견, 추가 확산 차단 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동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실외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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