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의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장동현 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가족 제도에 종점을 찍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이달 2일 헌법소원을 냈다.
부부는 기자회견에서 “부성 우선주의는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이어 “왜 아이의 성을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어머니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혼인 신고한 두 사람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희망하는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방법을 물은 결과 ‘자녀의 성과 본을 모(母)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보다 앞서 5월에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