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정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거부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피고인 쪽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심 내용을 받아들일테니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1심 재판부가 공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판결문을 꼼꼼히 작성해줘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승복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박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씨는 2019년 4·15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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