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남편 금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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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8일 18시 49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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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졸음운전으로 화물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가 아내 사망 전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 고법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 무죄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이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산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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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1-03-18 19:25:22

    누가봐도 사고가 아닌 살인인데 왜 대한민국법은 되지도 않는 근거로 맨날 사고사로 처리하는걸까요 헌법을 고쳐아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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