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사 “행정명령 불공정” 항의
서울대도 “외국인 교원 인권 침해”
인권위 긴급구제-가처분 신청 검토
市 “외국인 감염 급증 따른 조치”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각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외국인 교수 등이 100여 명 있는 서울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18일 대사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인권위에도 해당 문제를 긴급사안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다만 “(국내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일단 검사명령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대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명백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러한 취지에서 의견서를 이르면 19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명확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19년 기준 전임교원 가운데 105명이 외국 국적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국적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해 외국인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법적 강제력을 가진 가처분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들은 함께 밀접하게 활동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올 1∼3월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지난해 말보다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며 “지역사회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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