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A 씨가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강남지청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며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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