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스쿨존서 트럭에 치여 숨져… 경찰, 60대 운전사 ‘민식이법’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9일 03시 00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학교 4학년 A 양(10)이 B 씨(65)가 몰던 25t 대형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양이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 등을 포함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초등생#스쿨존#트럭#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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