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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옷 보여줘’ 미성년자에 음란카톡…“어리석었다” 후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9 05:27
2021년 3월 19일 05시 27분
입력
2021-03-19 05:25
2021년 3월 19일 0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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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차례 걸쳐 음란메시지 보내
"속옷 보여달라", "신체 보여달라" 등 내용
"어리석은 행동, 전부 제 잘못"…벌금 구형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회에 걸쳐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에는 B양에게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7일에는 ‘가슴을 보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달 9일에는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 의사와 편지를 전달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만큼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도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보냈던 추악한 채팅과 어리석은 행동은 전부 제 잘못”이라며 “1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며 “제 가족과 피해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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