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우산으로 실명시키고 되레 “맞았다” 고소…블랙박스로 들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9 11:38
2021년 3월 19일 11시 38분
입력
2021-03-19 09:48
2021년 3월 19일 09시 48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일행의 눈을 우산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피해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B 씨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눈을 찔린 B 씨가 따지자 A 씨는 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안구파열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받은 B 씨는 결국 오른쪽 눈이 시력 0.01로 난치 질병을 앓게 됐다.
그런데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구타를 당했다며 되레 B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의 범행 후 행동이 불량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삼겹살 받고, 치킨 더블로 가!”면 큰일…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면 안되는 이유[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떡이 목에 걸려 의식 잃은 할아버지…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했다
“UFO 아냐?”…뉴욕 허드슨강 상공에 정체불명 물체(영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