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침입 20대…“반성한다”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9일 10시 32분


음식 배달원 따라 들어가…무단침입
전여친 지인 제지에 흉기 꺼내들어
1심 "범행 수법 대담…피해자 공포"
"진지하게 반성…피해자가 선처 탄원"

흉기를 들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판사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2)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전 6시께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께까지 약 5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린 A씨는 B씨의 주거지로 음식 배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침입한 A씨는 “(B씨)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를 쳤고,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지인이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30초 내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등과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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