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면 다 죽인다”…전여친 집 무단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9일 11시 31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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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22)의 집에 찾아갔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 경부터 오전 11시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음식 배달원을 따라 무단 침입했다.

집에 들어간 A 씨는 “나오라 그래”라며 B 씨를 찾았다. 이에 당시 집에 있던 B 씨의 지인이 A 씨를 제지하자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30초 내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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