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되고 이준석은 안된다? 오락가락 방역수칙 과태료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9일 11시 57분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모여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모여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 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처분에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 18일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19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58일 만이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적 모임이 아닌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활동으로 방역수칙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포구 결정은 김씨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다른 데다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도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마포구가 김씨 모임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해설에 업무미팅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중수본 지침과 Q&A를 참고해 마포구 질의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다”며 “서울시가 전달한 의견과 현장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자치구에서 처분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 3월2일 한 테이블에서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18일 결정했다.

용산구는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장 의원과 이 전 위원 모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산구는 서울시 답변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현재 인적사항 현장 CCTV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서울혁신센터 노조 간부 5명도 지난해 12월30일 집합금지 기간에 모여 식사모임을 했지만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민수홍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응답소와 민원을 통해 최초 사실을 접수한 후 경위를 파악해 시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안으로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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