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이달 8일 대검에 임 연구관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약 10일 만에 주임 검사를 지정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연구관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물색 모르는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며 “검찰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 담담하게 견딘다”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들여다보던 임 연구관은 관련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3과장을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사실상 임 연구관을 배제했다. 그리고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혐의 재소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사건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지난 17일 발동했다. 대검은 이날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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