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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에 트럭 못다니게 해주세요’…초등생 호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9 16:11
2021년 3월 19일 16시 11분
입력
2021-03-19 16:09
2021년 3월 1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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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60대 트럭운전 기사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사고와 관련 스쿨존에서 트럭의 통행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다”며 “그 친구는 제 동생의 친구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며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은 친구가 죽은거라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A(11)양이 B(60대)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당시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및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의 신호 위반 및 규정속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B씨를 상대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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