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회에 걸쳐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0)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 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가슴을 보여주세요’,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등의 메시지를 수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 의사와 편지를 전달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만큼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도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 씨는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보냈던 추악한 채팅과 어리석은 행동은 전부 제 잘못이다. 1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제 가족과 피해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