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딱 한번만 보여줘” 미성년자에 카톡 20대 “잘못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19일 16시 16분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회에 걸쳐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0)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 양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속옷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가슴을 보여주세요’, ‘딱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등의 메시지를 수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 의사와 편지를 전달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만큼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도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 씨는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보냈던 추악한 채팅과 어리석은 행동은 전부 제 잘못이다. 1년 동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제서야 느끼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제 가족과 피해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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