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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안리 한밤 ‘티팬티남’…한동안 서성이다 바지 벗고 카페 활보
뉴스1
업데이트
2021-03-19 18:59
2021년 3월 19일 18시 59분
입력
2021-03-19 16:28
2021년 3월 1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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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장면에 잡힌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한밤 부산의 한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나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매장에서 커피 주문을 하고 1~2층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바지를 입은 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과 입구를 왔다갔다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바지를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분 간 카페에 머문 A씨는 별다른 소동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당초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짧은 핫팬츠’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또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A씨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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