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산대 조치 계획을 검토한 후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에 행정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황보 의원은 “2월10일 부산대는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학칙 개정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부산대에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일차적으로 입학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어서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22일까지 내라고 (학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이 제출되면 이후에 계획대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보겠다”며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으로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황보 의원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했지만 허위 논문 경력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다”면서 “조씨 본인이나 조 전 장관이 학생부 정정을 (학교에) 요청할리 없는데 교육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사용됐는데 고려대 입학에 문제가 있다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황보 의원의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를 정정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권한은 법적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있지 않다”며 “일차적인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보 의원은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논의하고 학생부 정정이 필요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장관이 내 편 감싸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맡은 이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장관직 수행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 사항도 그런 원칙 하에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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