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 결국 철회…‘3밀 사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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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9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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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구로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19일 오전 서울 구로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서울시가 인권침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결국 철회했다.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7일 발령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해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것이다.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진행하자 인종차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던 외국인도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자가 쏠리면서 접촉도가 높아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 전문가, 국회의원, 연예인 등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다.

급기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검사 의무화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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