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선고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두고, 서지현 검사 측이 “강제추행 사실인정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 심리로 열린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명확히 인정된 사실관계를 고려해달라”며 “1·2심에서 충분히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됐고, 강제추행이 인정되느냐는 대법원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실인정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대상을 문제 삼지 않은 취지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상관이어서 검찰 내부 분위기상 형사처벌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 대리인과 국가 측 대리인은 “1·2심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됐고, 지시 정황이나 인사 개입은 형사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14일 오전 9시5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서 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은 직권남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불과하고, 강제추행 사실과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이라는 범행 때문에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부당한 인사 때문에도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그러한 고통을 생각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2018년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검찰 내부에서 행해진 2차 가해와 관련해 대표적인 3명의 검사를 형사고소했다며, 그중 2명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1명은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날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며 2018년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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