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관은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항의했다.
독일대사관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포르투갈 대사관은 EU 대표부와 함께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이러한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일 대사관은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시와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동두천,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전날 트위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유럽연합(EU) 대사들은 전날 외교부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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