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구로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3.19/뉴스1 (서울=뉴스1)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틀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 1~3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며 지역사회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7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사이언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18일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날 오전 인권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외국인 교수 등이 100여 명 있는 서울대도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 원인은 밀집 밀접 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 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지 근로자의 국적에 있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3밀(밀접 밀집 밀폐)’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같은 사업장에 고용된 한국인에게도 같은 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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