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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만기출소…“조용히 지낼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0 11:41
2021년 3월 20일 11시 41분
입력
2021-03-20 11:38
2021년 3월 2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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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체포…이날 만기 출소
"당분간 언론 노출 않고 조용히 지낼것"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로 만기를 채웠다. 교도소의 경우 만기 출소시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출소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주말인 점 등을 고려, 전날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일부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21일 체포돼 이날로 징역 3년을 모두 채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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