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DB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을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의 혐의로 A 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경 목포시의 한 대중목욕탕의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 목욕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습식사우나에도 들어가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건물 3층 찜질방을 이용하다가 2층 여탕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에서 옷을 벗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탕에는 다수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들의 저항에 A 씨는 3층 찜질방 등으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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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21:10:46
곧 더불당 공천 받겠네 더듬어성추행 당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선견지명이 있구나 LH직원들도 정보가 빨라 투기 하듯이 성추행당 공천 받을 자격이 기본이 성추행이고 강 간 인데 정보력이 빠르구나
2021-03-21 06:56:29
성추행측별법은 은 민주화 운동정치가만든법 이걸법이라고 게시기들.. 남여갈등을 부추기고 한문 법 해석이 더러운년 더러운늠 으로 표현 문재인 법 를 게정하는걸보면 전부 쓰래기통 에 버릴것 들 대가리가 개지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