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농지 통행 위해 고속도로 옹벽 허문 60대 여성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1 07:54
2021년 3월 21일 07시 54분
입력
2021-03-21 07:52
2021년 3월 21일 07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신의 농지로 이동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옹벽을 마음대로 허물고 통행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도로법위반과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남 양산시의 고속도로 지선에 조성된 낙석방지용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국유지인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했다”며 “다만 범행 인정하며 일부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