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통행 위해 고속도로 옹벽 허문 60대 여성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1일 07시 52분


자신의 농지로 이동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옹벽을 마음대로 허물고 통행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도로법위반과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남 양산시의 고속도로 지선에 조성된 낙석방지용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국유지인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했다”며 “다만 범행 인정하며 일부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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