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따라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당초 대검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 결론 그대로 불기소 처분으로 법무부에 최종 보고했다. 재소자의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이다.
박 장관은 “제가 중시한 것은 과정이다”라며 그간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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