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2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는 4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은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결정적 스모킹으로 판단, 지난 1월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지도자와 심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심씨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조씨는 양형부당 등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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