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40대, 1심 징역 2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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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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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연계해 1200억원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수년간의 도주 끝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8억7992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A씨를 비롯한 선물 사이트 운영자 5명, 선물거래를 하도록 회원들을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리딩전문가(선물투자전문가) 24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선물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조직폭력배 21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주범 B씨(47) 등은 2012년부터 약 2년간 1223억원 규모의 인터넷 사설거래 선물 사이트를 운영해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물거래 경험이 많은 회원들에겐 ‘증권계좌대여’ 방식을 주선하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에겐 ‘가상 선물거래’ 방식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계좌대여는 회원들이 선물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 선물거래는 증권계좌 없이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해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도박의 일종이다. 이들은 선물거래가 끝난 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해달라고 한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 선물거래 리딩전문가 그룹을 관리하고, 인터넷방송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은 통장대여비용 명목으로 약 3억원을 조폭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주범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지분도 없다”며 “주범 B씨의 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A씨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던 점, 사이트 지분권자에 A씨 이름이 써있는 점, 회사 관계자들이 A씨를 대표라고 부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A씨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가담해 약 196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며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약 5년 이상을 도주했고, 도주 중 자수서를 내고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만 회원관리, 재무관리 등 모든 역할을 총괄한 주범 B씨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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