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박영선 재난위로금, 매표행위” 고발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1일 15시 26분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겨냥 비판
대검찰청·서울선관위에 고발 예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장 1호 결재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은 특정인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박 후보의 약속은 당선을 목적으로 서울시민의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얕은 수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신종 매표행위로 재보궐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후보 측 이동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위로금은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극복에 꼭 필요한 치료제”라며 “가계 경제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고 소비진작 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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