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장 1호 결재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은 특정인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박 후보의 약속은 당선을 목적으로 서울시민의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얕은 수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신종 매표행위로 재보궐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후보 측 이동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위로금은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극복에 꼭 필요한 치료제”라며 “가계 경제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고 소비진작 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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