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전국 목욕장(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최근 목욕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는 종사자 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22일부터 전국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등 종사자 전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욕장 입장 인원도 신고 면적 8m²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한 달 치 비용을 미리 내고 목욕장을 이용하는 이른바 ‘달 목욕’도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이용자는 목욕장을 드나들 때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도 해야 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은 쓸 수 없고, 탕 내에서 대화도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확진자 1200여 명이 발생했다. 목욕장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잘 안되는 환경에 이용자들이 오래 머무르는 특성 때문에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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