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몰려 선별진료소 인산인해
獨대사관-與의원도 “차별” 비난
서울시는 의무화→권고로 변경
외국인 근로자 ‘장사진’ 2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인근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안산=뉴시스
“외국인이라고 감염 위험이 높은 것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2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임시 선별검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중국인 A 씨(33)는 “평등을 중시한다는 한국에서 외국인만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는 8일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22일까지로, 대상자는 교수 및 연구원, 불법체류자까지 경기도에 사는 모든 외국인이 포함됐다.
검사 대상자들이 주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검사소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태국인 B 씨(25)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해서 주말에 왔다”며 “한꺼번에 400명 정도가 왔는데, 검사받으러 왔다가 감염될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최대 200만 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검사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기도 등록 외국인은 16만2208명인데, 20일까지 31만9735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중 확진자는 271명이었다.
화성시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1곳을 더 설치했고 검사소 5곳의 운영 시간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한 독일대사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외국인 근로자 양성률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6일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18일 취소했다. 서울시도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가 이틀 만인 19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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